약물 불법투여·시신유기한 의사 '면허 재교부'...법조계 "법 개정 사안"
2022-05-30 10:32
법조계 "면허 교부 기간 늘려야, 새롭게 심사하는 것도 필요"
수면유도제를 불법으로 투여한 지인이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해 논란이 됐던 의사에게 법원이 의사 면허를 다시 주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서는 의사 면허 교부 기간을 지금보다 연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서울의 한 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던 때 지인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등을 섞어 불법 투여했다. B씨는 약물 부작용으로 호흡정지가 와서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차량에 실어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려두고 도주했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그 후 의료법상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난 2017년 8월 A씨는 "의사 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신청했다. 보건복지부가 거부하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 65조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면허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A씨 측은 "(의사 면허 취소로)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너무 크고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혐의는 면허 취소 사유도 되지 않고,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끝났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줘 자신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A씨도 다시 의사로 일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 예상했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의사 출신인 정이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원)는 "의료법에 따르면 재교부하는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이유를 들어서 면허 재교부를 거절해도 법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런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향후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면허 교부 규정을 까다롭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정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으로 이런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며 "앞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의 면허 교부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심사를 새롭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12년 서울의 한 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던 때 지인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등을 섞어 불법 투여했다. B씨는 약물 부작용으로 호흡정지가 와서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차량에 실어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려두고 도주했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그 후 의료법상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난 2017년 8월 A씨는 "의사 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신청했다. 보건복지부가 거부하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 65조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면허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A씨 측은 "(의사 면허 취소로)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너무 크고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혐의는 면허 취소 사유도 되지 않고,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끝났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줘 자신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A씨도 다시 의사로 일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 예상했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의사 출신인 정이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원)는 "의료법에 따르면 재교부하는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이유를 들어서 면허 재교부를 거절해도 법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런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향후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면허 교부 규정을 까다롭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정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으로 이런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며 "앞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의 면허 교부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심사를 새롭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