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대법에 상고
2022-05-26 20:5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죄를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