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 대학생·청년 노린다"…금감원, 사기성 작업대출 '주의보'
2022-05-24 15:34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대학생과 청년들이 '금융사기범'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대출이 급증하고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급전이 필요하거나 직장을 구하려는 어린 청년들을 앞세워 불법대출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소득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사기범들이 대출을 희망하는 대학생과 청년층을 유인해 위조된 서류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사기성 작업대출'이 횡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020년과 지난해에도 수 차례에 걸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작업대출에 주의를 요구하는 소비자경보 등을 발령한 바 있으나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작업대출'이란 소득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나 신용등급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행위로, 대출사기의 일종이다.
또 최근에는 취업을 빌미로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신종수법도 사용되고 있다. 지난달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직장을 구하던 21살 여성 A씨는 "투잡이 가능하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한 업체의 문을 두드렸다. 이 업체는 채용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이후 A씨가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A씨 명의로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 A씨는 회사가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준다는 말만 믿고 대출금 전액을 송금했지만 업체는 대출금 상환 없이 전액을 가로챘다. 알고보니 이 업체가 '작업대출업자'였던 것이다.
금감원은 대상 금융기관에 이같은 작업대출의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비대면 소액대출 심사 강화를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 적발 시 작업대출업자와 가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직 과정에서 회사가 대출 신청을 요구할 경우에는 취업을 빙자한 대출사기인지 여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새로 취업할 예정이거나 취업한 회사에서 입사지원서의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한다며 핸드폰으로 신분증이나 기타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신분증을 전송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밖에도 이같은 사기성 작업대출과 관련해 위변조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의 경우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작업대출을 받았을 시엔 대출금액의 원금이나 이자 미상환 시 개인회생제도 지원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