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으로 사회적 약자 고립 심화..."관련법 정비 시급"
2022-05-18 18:00
18일 대한변협 '코로나19와 인권취약집단 보호' 웨비나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인권 침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8일 오후 ‘코로나19와 인권 취약집단의 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코로나19가 사회적 약자 인권을 침해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법과 매뉴얼 개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참가자들이 공통으로 짚은 대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시스템 붕괴였다. 참가자들은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이 집단 거주 시설에서 코호트 격리 등으로 자유를 제한받은 사례들이 발생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집단생활이라는 명목 아래 규율이 적용되는 시설에서 감염병 확산으로 통제가 가중되며 자유가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노인은 코로나19 이후 생계 불안과 고독감 등이 심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숙란 변호사는 “경로당·노인복지관·노인교실뿐 아니라 독거·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노인 급식 운영이 중단되고 방문 요양 보호, 안부 전화 등과 같은 돌봄 서비스만 제공되는 실정”이라며 “노인생활시설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대면서비스가 필수적이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비대면 서비스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비대면 교육 시행으로 아동을 위한 공교육 시스템 질이 저하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권우상 변호사는 “아동 연령이 어릴수록 원격 환경을 구비하고 수업 진행 과정에 성인 보호자 도움을 필요로 했고 온라인 수업 과정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했다”며 “미취학 아동과 초등 저학년 등을 비롯해 아동들에게 보호자 조력 여부는 온라인 교육 이수 수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