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 김만배 '100억 횡령' 혐의 추가 기소

2022-05-16 15:15
김만배 "공식 회계 처리 사안...횡령 납득 어렵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회삿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6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가운데 100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장동 분양 대행을 맡았던 이씨는 토목 건설업체 대표 나모씨에게 사업권 수주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씨는 결국 토목사업권을 따내지 못했고,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먼 친척 관계인 이씨는 김만배씨에게 100억원을 받아 나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특검은 이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한 코스닥 상장업체에 2014년 1월 사외이사로 한 달 간 재직했다. 그의 아들은 이씨의 또 다른 회사에서 2015년 11월부터 3개월 간 근무했다. 

김씨 측은 "이씨 회사에서 차용증도 받아 공식 회계 처리를 한 사안"이라면서 "횡령이라는 검찰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하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