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섭 고창군수후보, 공무원 공정선거의무 지킬 것
2022-05-15 13:13
심덕섭 민주당 고창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공무원들을 이용한 관권선거는 사라져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강력한 지도와 교육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심 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14일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공무원과 이장 등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공직사회가 선거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심 후보 캠프는 “최근 지역사회의 관권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덕섭 후보는 공정선거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며 공무원 등을 이용한 관권선거는 적발 시 신고 및 고발조치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은 제9조에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제85조를 통해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