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지원…"일단 환영" "소급적용 제외 아쉬워"

2022-05-12 18:15
윤 정부, 12일 국무회의서 59조4000억원 추경안 통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70만명 600만~1000만원 지원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된 지난 4월 18일 오후 부산 동래구 명륜1번가에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00만원이면 가뭄에 단비 같은 돈이죠.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씨(57)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반갑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씨는 “지원금으로 임대료도 내고 한시름 놓게 됐다”며 “5월 안에 지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전체 중 72%인 26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생계를 크게 위협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액수다.
 
소상공인 인터넷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온라인상에는 지원금 지급 소식에 일단 환영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반면 일부는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일정이 없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며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커뮤니티에는 “600만원을 언제 지급하겠다는 얘기가 없어 답답하다” “추경안이 국회를 순조롭게 통과할지 장담할 수 없다” “통장에 돈이 꽂히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라는 반응 등이 이어졌다.
 
소상공인 단체는 정부의 지원 계획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추경안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법 개정 이전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고대하던 이들에겐 아쉬움”이라며 “온전한 손실보상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회가 유감을 표명한 ‘소급적용’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소상공인법이 발단이 됐다.

법 개정으로 코로나19 이후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모든 피해는 손실보상을 받게 됐지만 재정난 등으로 인해 법시행 이전 기간인 2021년 7월 이전의 손실보상까지 해주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7월 이후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을 해줬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추경에서 소급적용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됐다.
 
다만 연합회는 “지속적으로 인수위원회에 요청한 ‘보정률 100% 산정 방식’과 ‘하한액 상향’이라는 손실보상 제도개선을 비롯해 신규대출·대환대출·채무조정을 포괄하는 금융지원안이 추경안에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코로나 기간 방역 정책은 영업시간·인원 제한으로 이뤄졌지만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주들이 떠안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정부는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작년 7월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돼 오는 26일께 본회의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국민의힘 제시안보다 손실보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보상액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