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톡' 불기소..."특정 변호사 소개·알선행위 아냐"

2022-05-11 17:45

[사진=아주경제 DB]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법률 플랫폼 '로톡'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변호사단체가 고발한지 약 1년 반 만에 나온 검찰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법률플랫폼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로톡이 사실상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며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했다는 부분과 관련해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로톡 홈페이지·앱에서 광고료 지급과 무관하게 모든 가입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는 점 △이용자의 상담료는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점 등을 근거로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의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받고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AI 형량예측서비스 등 비변호사가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는 부분과 관련해 검찰은 형량예측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아울로 검찰은 '변호사에게 15분만에 사건진단',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등 로톡의 광고문구만으로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로톡이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으로 인식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무혐의 판단했다.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간의 대립, 법조계의 이목 집중 등 이 사건의 무게와 파장 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시민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수사결과에 반영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검찰권 행사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직역수호변호사단(상임대표 김정욱)은 2020년 11월 18일 로앤컴퍼니와 김 대표 등을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무혐의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