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소비자보호에 만전…금감원 상시 감독 체계 유지"

2022-05-11 14:30
금융위, 법원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항고

[사진=김형석 기자]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부실 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 능력과 유동성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MG손보는 11일 "금융감독원 상시 감독체계 유지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발생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MG손보는 금융당국의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MG손보 측은 "이번 효력 정지 법원 판결 후에도 여전히 다수의 파견 감독관이 상주해 당사의 경영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금감원의 상시 감독체계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G손보는 보험금 지급 능력과 유동성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영실태평가에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전성 지표도 양호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MG손보의 지급 보험금 대비 유동성 자산의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과 보험사 투자자산의 부실을 예측하는 부실자산 비율은 각각 447%, 0.16%로 1등급을 받았다.

앞서 금융위는 자본 확충 미이행 등을 이유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법원에 '부실금융기관 지정 집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MG손보 손을 들어줬지만 세간에서는 감독기관의 규제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후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MG손보 고객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MG손보가 사전에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