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목적으로 '교도소 몰카'...대법 "건조물침입 아냐"

2022-05-10 13:02

[사진=아주경제 DB]

취재 목적으로 재소자의 지인을 가장해 교도소에 들어가 몰래카메라로 수용자 접견 과정을 허가없이 촬영한 PD들에게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외주제작 PD A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방송국 시사프로그램 외주 제작을 맡은 두 사람은 2016년 4월 노인 상대 소매치기 사건 취재를 위해 진주교도소를 찾아가 재소자의 지인인 것처럼 속이고 약 10분 동안 접견을 하면서, 반입이 금지된 손목시계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접견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위계 공무집행 방해) 진주교도소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건조물침입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목시계 모양의 장비를 반입해 접견과정을 녹음·녹화한 행위는 교도관의 금지물품 검사·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라며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녹음·녹화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이상 그와 같은 목적으로 교도소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덧붙였다.

2심은 건조물침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보고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7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통상 업무처리 과정 아래에서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적극 사용해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교도관들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카메라의 존재를 확인한 다음 상세히 살필 경우 해당 장비가 카메라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건조물침입 혐의도 무죄라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설령 A씨 등이 수용자와의 대화를 녹음·녹화할 목적으로 교도소 들어간 사정을 교도소 관리자가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올해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원복집 사건'과 관련한 1997년 판례를 변경하면서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다면 거주자가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 해도 그 주거의 형태·용도·성질, 외부인 출입 통제·관리방식 등을 따져 객관적·외형적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돼야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법리를 확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