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소송 대법원 간다
2024-03-14 15:14
금감원, DLF 2심 판결에 불복···대법원 상고 결정
"내부통제 마련에 법적 쟁점 불명확한 부분 남아"
"내부통제 마련에 법적 쟁점 불명확한 부분 남아"
금감원은 이날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이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부분 6개월 업무정지 제재와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함 회장에 '문책 경고'를 내리는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함 회장이 최종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사유 중 일부만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만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