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리츠 규제 개선된다...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2022-05-08 11:00
임대주택리츠·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규제 합리화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협회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 요건이 7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가가 취소되도록 하는 규정도 설립 인가 후 2년 이내거나, 2년 연속 미달한 것이 아니라면 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또 협회 업무로 리츠 투자자 교육 및 업계 종사자 준법‧윤리교육 등을 추가하고, 자산운용전문인력에 대한 변경관리 업무를 위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