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이달 말까지 주택임대차 신고 서두르세요"
2022-05-06 13:55
주택임대차 미신고 과태료 6월 1일부터 부과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거래 편의를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해 6월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건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이며,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미신고는 해태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 되고, 6월 1일부터는 정상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처분을 받게 되므로 임대차 당사자는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