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공익범죄 고발사건 등 불복 수단 사라져
2022-05-03 12:10
"공범·여죄 파악 힘들어...검찰, 기소·수사 분리는 웬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모두 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공포됐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 축으로 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크게 뒤바뀌게 된다. 그중에서도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호소할 곳이 없어지는 게 큰 문제로 꼽힌다.
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 측 '검수완박'은 유예 기간인 4개월이 지나면 가시화한다.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가 제한되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 힘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 및 국외반출책 4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금수거책만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확인해 공범과 여죄를 발견했다.
특히 형소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건 '이의신청 제한'이다. 현행 형소법 제245조의 7항 1호(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에 따르면 고소인에 대한 송부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 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형소법 개정안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고발인은 제외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경찰에서 고발인의 이의 신청이 들어가면 검찰로 사건을 자동 송치되고, 검찰에서도 불기소가 나면 재정 신청으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형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사건은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나면 끝난다. 이의신청인 자격이 축소되는 터라 경찰은 전보다 더욱 강한 책임감이 필요하게 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조항에 대해 우려가 크다. 참여연대는 형소법 개정안 중 '고발인 이의신청 삭제'는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 범죄 등과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의 이의신청도 불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청법 수정안을 두고 권력형 범죄 수사와 수사·기소 검사 분리 조항을 우려하고 있다. 법조계는 수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중요한 권력형 범죄에 있어 검찰의 수사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면 검사의 사건 이해도가 떨어져 비효율성이 커진다고 본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기소를 염두에 두고 '강제 수사'를 하는 검찰을 제지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지만 검찰에서는 "공부한 애와 시험 보는 애가 다른 형국"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로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관련 윗선 수사와 산업부 블랙리스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권력 수사가 오는 9월부터는 모두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다만 형소법·검찰청법 개정안이 4개월 뒤 시행되더라도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가 '검수완박' 법안 중 해당 조항에 대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은 그대로 검찰이 맡는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무적인 해석 차원으로 '진행 중인 사건'은 제외할 수 있다"면서도 "법무부 공식 의견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발인 수사 이의신청 못하면···'사회적 관심 암장' 초래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 보완 수사 범위 축소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설된 형소법 제196조 2항에 따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여죄를 찾더라도 '동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사할 수 없다.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가 제한되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 힘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 및 국외반출책 4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금수거책만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확인해 공범과 여죄를 발견했다.
특히 형소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건 '이의신청 제한'이다. 현행 형소법 제245조의 7항 1호(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에 따르면 고소인에 대한 송부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 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형소법 개정안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고발인은 제외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경찰에서 고발인의 이의 신청이 들어가면 검찰로 사건을 자동 송치되고, 검찰에서도 불기소가 나면 재정 신청으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형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사건은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나면 끝난다. 이의신청인 자격이 축소되는 터라 경찰은 전보다 더욱 강한 책임감이 필요하게 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조항에 대해 우려가 크다. 참여연대는 형소법 개정안 중 '고발인 이의신청 삭제'는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 범죄 등과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의 이의신청도 불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역사상 가장 '왜소한' 검찰···"권력 수사 중단 우려도"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경제·부패·공직자·대형참사·선거·방위사업)에서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만 남겨두는 검찰청법 개정안(수정안)도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부칙을 통해 오는 6월 지방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연말까지는 검찰이 선거 범죄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청법 수정안을 두고 권력형 범죄 수사와 수사·기소 검사 분리 조항을 우려하고 있다. 법조계는 수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중요한 권력형 범죄에 있어 검찰의 수사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면 검사의 사건 이해도가 떨어져 비효율성이 커진다고 본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기소를 염두에 두고 '강제 수사'를 하는 검찰을 제지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지만 검찰에서는 "공부한 애와 시험 보는 애가 다른 형국"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로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관련 윗선 수사와 산업부 블랙리스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권력 수사가 오는 9월부터는 모두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다만 형소법·검찰청법 개정안이 4개월 뒤 시행되더라도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가 '검수완박' 법안 중 해당 조항에 대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은 그대로 검찰이 맡는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무적인 해석 차원으로 '진행 중인 사건'은 제외할 수 있다"면서도 "법무부 공식 의견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