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월부터 무허가 총포·화약류 단속 시행

2022-05-02 10:08
판매·소지·제조 방법 게시도 단속 대상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5월 한 달간 무허가 총포·화약류를 집중 단속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한달 간 무허가 총포와 화약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총포·화약류 등 불법 제조와 판매, 소지, 사용 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해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별 실정에 따라 관계 기능 합동 단속이나 3∼4개 권역별 합동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도경찰청별 안보 수사 사이버 요원, 생활 질서 단속팀, 사회복무요원 등이 인터넷상 제조법과 판매 글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아울러 국방부, 관세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첩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올 하반기(10월)에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