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은경 "실외마스크 해제, 정치적 판단도 프리 선언도 아니야"
2022-04-29 16:33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인수위가 마스크 해제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힌 데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실외 마스크 방역조치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자·미접종자 등 고위험군인 경우, 스포츠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5월 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며 현 시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반대했지만, 정부는 현재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 발표 이후에도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방역 성과) 공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신다고 판단하지만,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최근 6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백신과 자연감염으로 면역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내가 실외보다 전파 위험도가 18.7배 높다는 연구 보고 등을 고려해 실외 마스크 조치를 조정했다며 '정치 방역' 비판을 일축했다.
정 청장은 이어 "저희가 오늘 발표드린 것은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선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 의무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범위를 '위험한 조건'으로 조정한 것으로, 여전히 위험한 상황과 고위험군은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또한 실외 마스크가 현재도 불법은 아니다. 2m 거리두기를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게 돼 있는데, 이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실외 마스크를 착용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런 점들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