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2022-04-29 16:40
"부부가 50%씩 보유한 건물 지분, 일괄 공매 처분 부당" 주장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사저를 공매 처분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 부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처분 등 일종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지난해 7월 초 해당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50%씩 보유한 만큼 일괄해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며, 공매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 부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처분 등 일종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50%씩 보유한 만큼 일괄해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며, 공매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