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2021년 대비 평균 6.5% 상승...성남시 12.3%로 '최고' ↑
2022-04-29 08:09
도, 51만 1000호 개별주택가격 공시...최고가 성남 분당구 단독주택 186억원
이의신청, 5월 30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 가능...조정공시는 6월 24일 예정
이의신청, 5월 30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 가능...조정공시는 6월 24일 예정
도는 29일 도내 31개 시·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 1000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2022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6.56% 상승했으며 도 개별주택가격은 6.5%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6위이며 도 평균 상승률은 2021년 상승률인 5.9%와 비교해 0.6%p 증가했다.
이번 공시 대상 개별주택 중 45만 2000여호의 공시가격이 상승했으며 5만 9000여호는 2021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가격상승 주택의 비중이 2021년 대비 11.3%p 증가(77.1%→88.4%)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로 평균 13.8% 상승했으며 연천군이 2.5% 상승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 등 주요 대도시의 경우 성남시가 12.3%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화성시가 4.7% 상승에 그쳐 가장 낮은 상승률로 드러났다.
이들 대도시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약 7.3%로 도내 평균 상승률과 비교해 0.8%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1년 대도시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간별로 보면 1~5% 수준의 상승률을 보인 주택이 27만 4000여호로 가장 많았고 상승률이 20%를 초과한 주택도 1만여호에 달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86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6.2㎡)으로 91만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이날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팩스·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