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만기 연장에 대환대출·탕감까지... 우는 은행 뺨 때리는 격
2022-04-28 06:00
尹 인수위, 긴급금융구조안 검토중
원금탕감·이자면제 도덕적해이 우려
대환대출도 은행이 부실 감수해야
원금탕감·이자면제 도덕적해이 우려
대환대출도 은행이 부실 감수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환대출, 과잉 부채 감면을 담은 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미 은행들은 2년 넘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 유예를 하면서 막대한 대손준비금을 쌓아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코로나19로 빚을 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 부담을 낮추고 부채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하고 있다. 2년 넘게 이어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를 추가로 연장하는 대신 내놓은 대책으로 분석된다.
인수위 측은 앞서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금리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하는 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식은 기존에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한 차주와 형평성 문제가 있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리 부담 완화는 2금융권에서 1금융권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이 거론된다. 햇살론이나 사잇돌 대출 같은 정책금융기관 보증부 상품을 중심으로 대환을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부실 자체에 대한 리스크는 모두 은행이 짊어질 가능성이 크다. 2금융권 차주들은 1금융권 차주 대비 신용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이미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원리금은 291조원(116만5000건)에 이른다. 이 중 만기 연장이 276조2000억원(105만4000건), 원금 상환 유예가 14조5000억원(9만4000건), 이자 상환 유예가 2440억원(1만7000건) 등이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까지 겹치면서 은행들은 미래 손실에 대비한 자금 중 하나인 대손준비금을 대규모로 적립해야 했다. 실제로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대손준비금으로 1조2759억원을 적립했다. 이는 2020년 대비 4배나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