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더불어민주당 단독 2022-04-26 19:29 이동훈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4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국민의힘이 퇴장했다. 남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도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전체 회의 개시 시간은 약 1시간 반 뒤인 오후 9시경이다. 관련기사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라]함승희 "'검수완박',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견제 균형 이뤄야" [로펌라운지] 박상수 변호사, '검수완박'부터 내년 법조계 이슈까지...'리걸 트렌드 2024' 출간 대정부질문 첫날, 한동훈만 보였다...'검수완박·총선차출론' 등 설전 [현장에서] 헌재의 검수완박 유효 결정, '입법 견제'는 어디로 갔나 [2023 국감] '검수완박' 헌재 판단 논란에…박종문 처장 "헌법재판관 해석 존중받아야" 이동훈 기자 ldhliv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