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식]남원시 인구활력계획 수립 중간 보고회 개최 외

2022-04-26 14:55

남원시 인구활력계획 수립 중간 보고회 개최

인구활력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개최[사진=남원시]

남원시는 26일 시청 회의실에서 ‘남원시 인구활력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환주 남원시장 및 관계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인구 감소지역에 남원시가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지난 2월부터 한국능률협회가 수행하고 있다.
 
시는 인구감소 원인 진단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다양한 분야별 정책 발굴 등 인구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태욱 남원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 지역주민,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된 남원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통해 인구활력사업 발굴 보고회, 전문가 컨설팅, 사업발굴 세미나, 지역주민 및 공동체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고 금번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남원시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발굴된 주요 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실행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남원시 인구활력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는 인구활력계획 수립관련 행정안전부 중점 추진 방향 설명, 능률협회의 중간보고, 질의 응답 순서로 진행됐으며, "더 머물고 싶고, 더 살고 싶은 다채로운 남원시"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정주인구 유출방지 대안과 생활인구 확보 방안에 집중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청년정착,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등 실행 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보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용역의 미비점을 보완해 오는 5월 남원시 인구활력계획을 최종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 사망자 증가에 화장시설 운영 확대

남원시, 화장시설 운영 확대 [사진=남원시]

남원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및 환절기 등으로 인해 사망자 증가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화장장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화장 차수를 증가하기로 했다.
 
4월 1일부터는 화장로 운영 차수를 기존 3회에서 4회로 증가 운영했다. 그러나, 코로나 사망자 등이 증가하여 이달 중순부터는 화장로 가동률을 5회차까지 상향했으며, 운영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5시간 연장했다.
 
남원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화장장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월 중순까지 개장유골 화장 예약을 전면 금지하고, 일반 시신 위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또한 인근 화장장미설치 지자체 주민들에게도 한시적으로 개방하여 운영 중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 악성민원 피해 대응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 악성민원 피해 대응 촉구[사진=남원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는 연일 발생하고 있는 악성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남원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원시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춘향국악대전 관계자인 A씨 일행은 휴관일인 월요일에 함파우소리체험관을 찾아와 현장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폭언 등을 가해 공무원이 쇼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끊임 없는 욕설과 폭언을 가해 공무원이 정신적인 충격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남원시 동 주민센터에서는 지속적인 민원인의 욕설과 폭언으로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몇차례 발생하였고 민원인의 무차별적인 폭언으로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공무원은 결국 경찰에 가해 민원인을 고소해야만 했다.
 
남원시지부는 남원시 곳곳에서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 욕설, 막말 등 기본적인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유독 친절행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남원시지부는 이러한 악성민원 피해에 대한 남원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주장했다. 실제 악성민원 피해가 발생하면 보고의무를 부서장에게 강제하고 있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결국은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참고 지나가거나 개인적으로 사법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