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법] '도어록 밀가루 스토킹', 어떤 법 적용되나
2022-04-25 17:11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적용
주거침입죄는 미수범도 처벌
'스토킹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범죄'
주거침입죄는 미수범도 처벌
'스토킹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범죄'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 20분께 피해자 B씨의 주거지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밀가루를 이용해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주거침입죄와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우선 주거침입의 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주거지는 집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배와 비행기 등 안전하고 평화롭게 머무는 특정한 공간을 지칭한다.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제322조에 따르면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했다.
주거침입은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실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지 않았더라도 밀가루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경찰은 A씨를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 이전까지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했다.
우선 스토킹 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거나 주거지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했다.
스토킹 처벌법 제3조는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스토킹 처벌법 제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있다.
스토킹 처벌법 제21조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이같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스토킹 처벌법 제18조를 살펴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흉기 또는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