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반박'에서만 가능한 경찰 비위 수사...'제식구 감싸기' 재탕 우려

2022-04-26 14:03
경찰 권력 확대 앞서 범죄도 줄여야 정당성 생긴다는 지적

경찰청[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민주당 원안)과 '검수반박'(검찰 수사권 반만 박탈·국회의장 중재안)은 경찰이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검수완박에서는 독직폭행 등 경찰 직무 관련 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검수반박에서는 직무 무관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경찰 직무 무관 범죄까지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경찰이 범죄 건수를 줄여야 권력의 정당성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26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검수반박 합의 파기 조짐을 보이자 검수완박 원안 통과를 시사했다. 검수완박(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안)은 경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직무 연관으로만 제한해 논란이 생긴 바 있다. 

◆ 경찰이 저지른 범죄 수사 vs 경찰 직무에 관한 범죄만 수사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 비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경찰관이 독직폭행이나 가혹행위 등 직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수사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이나 폭행·성폭력 등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다. 경찰이 수사를 담당한다. 검찰이 그랬던 것처럼 경찰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가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정한 법안은 검찰청법 제4조다. 검찰청법 제4조 1항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6대 범죄와 함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을 수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5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서 나목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범죄'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로 수정됐다. 이후 박 국회의장이 중재한 법안에서는 해당 항목을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로 수정하지 않고 두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에서는 음주운전, 성범죄 등 경찰이 저지른 일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고 검수반박 법안에서는 일반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경찰이 저지른 범죄가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대검찰청 공무원 범죄자 통계에 따르면 범죄자로 분류된 경찰공무원은 △2018년 2163명 △2019년 2150명 △2020년 2040명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죄자로 분류된 경찰공무원은 인원 증가를 감안해도 급증하고 있다. 2014년 1436명이었던 범죄자 분류 경찰공무원은 7년 뒤인 2020년 2040명으로 604명(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찰공무원 인력은 10만9364명에서 12만6227명으로 1만6863명(15%) 증가한 것을 감안해도 높은 수치다. 

◆경찰 비위 수사, 외부 조직이 담당해야 

전문가들은 경찰이 저지른 범죄를 외부 조직이 수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한국도 옴부즈만이나 민간인 소청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엄격히 대응해 경찰 비위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외부 조직인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경찰 범죄가 없어져야 시민의 신뢰가 쌓인다"고 분석했다. 경찰의 권력 비대화에 앞서 신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원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분위기를 고려하면 공수처 수사 대상 확대보다는 검찰이나 중수청과 같은 외부 기관에서 경찰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경찰 비위를 외부 조직에서 수사해 상호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