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 일단락...대혼란·후폭풍 불가피
2022-04-24 14:16
박병석 중재안, 검수완박 시한 '1년 6개월' 제안
정치수사 난항 전망...경찰 과잉수사 견제 어려워
중수청 안착까지 형사사법체계 혼란 불보듯
정치수사 난항 전망...경찰 과잉수사 견제 어려워
중수청 안착까지 형사사법체계 혼란 불보듯
여야 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로 수사·기소 분리가 약 1년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검수완박이 일단락되면서 70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에 큰 혼란과 함께 여러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직접 수사권 한시적 유지를 골자로 한 중재안을 냈다. 중재안에 제시된 시한은 1년 6개월이다.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구성 후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중수청) 설치가 끝나면 직접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법 4조 1항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한 검찰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대폭 축소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이라고 명시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의 6개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자는 제안도 포함됐고,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이라 불리는 중수청 설치 방안도 들어 있다.
검수완박이 현실화하는 시점을 전후로 현장에서 갖가지 혼선이 나타날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먼저 중수청이 안착할 때까지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서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축소(6대 범죄→2대 범죄)로 공직자와 선거범죄가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수사가 난망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매우 짧다. 문제는 법리 적용이나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는 대목이다. 선거범죄를 검찰 내 전문가들이 주도해 수사해온 이유다.
‘중수청 역할론’도 변수다. 중수청을 1년 안에 설치하고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해 그 기능을 중수청에 넘겨준다는 게 중재안 복안이다. 그러나 중수청 설치가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소속 부처를 어디로 할지, 수사관은 어떻게 채울지 등 논의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수사권 박탈이 위헌이라고 강조해온 검찰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지난 22일 대검 관계자는 헌법소원심판이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과 관련해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위헌성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여부에 대해선 가능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