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수완박, 성급한 입법 중단하라...국민 위한 개혁 나서야"

2022-04-25 15:03
"검찰권 통제 수단으로 '대배심 제도' 신설·도입 해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국회에 법안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수사 주체와 상관없이 수사권력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25일 오전 긴급 성명서를 통해 "(검수완박 중재안은) 검찰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며 "국회는 성급한 입법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중재안의 첫 항목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부터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현재 경찰이 초동수사를 수행한 뒤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보완점을 수사지휘 형식으로 보충하고 있다"면서 "(중재안의 내용과 같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무조건 분리하면 중요 사건에 대한 심사와 통제가 곤란해진다"고 전했다. 

변협은 "(검수완박 중재안은) 민생범죄에는 눈을 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 하는데 의기투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서 공직자·선거 범죄를 삭제하는 건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적용 받는 선거 범죄를 암장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에서 변협은 검찰이 6대 주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유지하되, 검찰권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수사와 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를 신설·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대배심제도'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아울러 변협은 "국민의 법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정 부분 시민에게 돌려줘 시민적 통제를 받는 것이 진정한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이자 개혁 방안"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검수완박 중재안의 문제점으로 △중요범죄 암장 가능성 △사건 폭증으로 인한 배당 혼란 △타 법령과의 체계 정합성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등을 꼽았다.

변협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수사 주체와 상관없이 수사권력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개별 법령과의 사이에서 체계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숙의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