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기 종료 하루 앞두고 특별사면?…종교·시민사회 요청 '봇물'

2022-04-24 12:58
MB·김경수·정경심·이석기 등 대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지난 1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교수 지지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특별사면 해야 한다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특사 요구는 종교계와 시민사회 원로 등이 주도하고 있다. 명분은 임기 말 국민통합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청와대 측에 따르면 최근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은 방정균 시민사회수석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탄원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갈등과 분열을 씻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 진영의 상징적 인사들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아울러 이들은 정 교수에 대해서 건강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사면을 요청했다.
 
정 전 교수는 최근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온 이후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으로 이송돼 정밀 검사를 받은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까지 사면을 요청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송 신부는 1972년 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에 앞장선 인물로, 문 대통령의 ‘멘토’인 것은 물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로 불리기도 했다.
 
불교계 청원에 앞서 송 신부를 비롯해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등이 정 교수와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했다.
 
마지막 사면의 기회가 문 대통령 임기 종료 전날인 내달 8일로 이날이 석가탄신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했지만, 마지막 결단의 시간은 남아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