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눈 터뜨리고, 물고문 살해..."강력처벌" 靑청원 50만명 동의
2022-04-23 16:23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동탄 길고양이 학대 *xx을 강력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후 4시 기준 50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동탄 고양이 학대범 A씨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해달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집, 할머니댁, 인근 편의점, 알바 장소 등 총 8곳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학대 및 살해 도구는 마대자루나 청소도구, 지휘봉, 뜰채, 삽 등이다.
A씨는 도구를 이용해 고양이의 눈을 터뜨리거나 이빨을 부러뜨리는 등 학대하고, 고양이의 목을 조르거나 물고문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살해했다는 것이 청원인의 말이다. 죽기 직전까지 굶긴 뒤 사망케 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 A씨는 고양이 학대 및 살해 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기준 고양이 사체는 50구가 나왔다. 청원인은 "사체 상태는 머리나 목이 썰렸거나 얼굴 반쪽을 쪼갰거나, 다리나 발목 귀를 토막냈거나, 내장을 파서 큰 돌을 박아놓았거나, 눈을 팠거나 불에 구웠거나 몸을 태웠거나, 입에 큰 돌을 박거나, 사지가 꺾여있거나, 몸통에 대못을 관통하는 등 단 1구의 사체도 온전하게 나온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현장 각 층 창문마다 고양이들이 빠져나가려고 노력하고 저항하는 흔적들이 가득하며 창문이 닫혀 탈출하지 못해 미끄러진 발자국들과 계단, 천장, 문 벽 등 곳곳에 피가 튀어 있다"며 "대걸레를 짜는 도구에도 고양이의 이빨이 붙어있고 톱, 칼, 망치, 쇠봉, 찜솥, 그릴판, 버너, 세제, 장화, 우비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는 수십 개의 물건에 털과 피가 묻어 있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현재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얼마나 더 잔혹한 방법으로 많이 죽어 나가야 법정 최고형이 실행되냐"며 "이것은 단순 동물 학대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을 죽이는 사람의 다음 대상은 어린아이 또는 본인보다 약한 사람일 것"이라며 "지금 처벌이 약해서 나중에 사람까지 해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면 그제야 우리는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길고양이 7마리를 학대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