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직접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정치적 의도 명백"

2022-04-22 14:22
22일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추가증거 없는데 재탕수사·억지기소"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호'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정치적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6년 9월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고 뇌물수수에 대해 무죄, 향응 중 일부만 유죄로 확정됐다”며 “그로부터 6년이 지나 아무 추가 증거가 없는데 형식적으로 재탕 수사해 억지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설립되자 관련 법령에 따라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됐고 검찰개혁의 좋은 명분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 사건은 그 자체로 매우 정치적인 시각과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부장검사는 “수사 당시 이미 혐의가 없다고 판단됐다”며 “변론에 부합되는 증거가 확인되는 등 조사가 진행됐는데도 오히려 그 부분을 기소한 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옛 검찰 동료였던 박모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배당되자 1093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전체 액수 가운데 1000만원은 피고인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박 변호사가 대신 돈을 지급하게 한 것이고 이후 변제했다”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변호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16년 10월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수사를 받으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김씨가 지난 2019년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지난 3월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다. 지난해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1호 직접 기소’ 사건이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