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선고유예 불복 항소
2022-04-22 11:55
공익 기여해 선고유예 내린 1심 판결 불복한 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내사보고서 유출(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32)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동료로부터 내사보고서를 건네받아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A씨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4월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로, 통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내려진다.
A씨는 2019년 9월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 보고서를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하며 이 보고서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