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검장 "'검수완박' 시행되면 제2, 제3의 김태현 사건 처리 어려워"

2022-04-22 11:09
개정 형사소송법 보완 우선이라는 주장

지난 2016년 12월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천경자 화백 '미인도' 위작 논란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발표에서 배용원 당시 형사제6부 부장검사가 '미인도'가 진품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과 관련 제2, 제3의 세 모녀 사건 등에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울 것을 우려했다. 

배 지검장은 22일 오전 북부지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를 공청회, 토론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고의 시간도 없이 한 달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 남짓 됐고, 수사와 재판 현장은 아직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의 성과와 문제점을 제대로 평가하고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배 지검장은 작년 4월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을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던 것에 대해 "경찰에서 송치된 후 우발범행을 주장하는 피의자에 대해 검사는 수십 시간에 걸친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계획적인 범행임을 밝혀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2, 제3의 김태현 살인사건은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검사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들을 수 없게 되고 기록 너머 숨겨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상실, 형벌 집행 업무의 공백 등을 부작용으로 언급하며 "벼랑 끝에 도달한 폭주 기관차를 더 늦지 않게 멈춰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배 지검장은 "그동안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많은 우려와 지적이 제기됐고 저부터 겸허히 성찰하고 있다"며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통제 장치를 도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배 지검장은 창원지검 거창지청장과 대검찰청 공안3과장,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전주지검장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