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모 경찰서, 고소 사건 참고인 강압 수사로 물의..경찰, 강압수사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

2022-04-21 19:09
참고인 A씨, 수사규칙 어기고 무리한 조사 진행에 반발...병원 신세까지
경찰관계자,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한 조사 진행"...최대한 편의도 제공해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있는 진정인 A씨의 모습 [사진=진정인 측]

경기 수원의 한 경찰서 수사관이 고소사건 피해자 참고인조사를 하면서 수사규칙에 벗어난 강압 수사로 일관, 조사 당사자가 충격을 받고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는 반 인권적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각계에 진정하고 나서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검수완박으로 정치권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례가 발생,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려는 법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은 현재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피해자 A 씨등의 진정서에 따르면 수원의 한 경찰서 B 수사관의 요청으로 지난 14일 이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고소사건 고소인 측 참고인조사를 3시간가량 받았다고 말했다.

A 씨는 진정서에서 조사 도중 B 수사관이 자신과 관계없는 내용을 조사해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니 빼달라고 하였고 진술서에 자신의 진술과는 다르게 진술조서를 꾸며놔 동반자와 상의하기 위해 조사실을 나오려 하자 수사관이 몸으로 막으면서 조사서에 서명하고 나가라고 해서 뛰쳐나왔다고 적었다.

A 씨는 문을 밀고 나와 경찰서 로비에 있는 커피숍에서 고소인 등 이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 조사 상황을 상의하는 사이에 B 수사관을 비롯한 3명의 수사관이 커피숍까지 따라와 앞뒤를 막고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계속 조사서에 서명을 강요했다고 진정서에서 주장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A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도 B 수사관은 참고인조사서에 서명을 강요했고 그 충격으로 또다시 실신하자 주변에 있던 사건 고소인이 119에 연락, 구급차를 부르는 도중에도 조사서 서명을 지속해서 요구하면서 조사실로 데려가려는 시도를 수차례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동반자이자 고소인인 C 씨가 당시 상황을 사진 촬영과 함께 녹음 사실을 알리자 그제야 조사관 B 씨와 다른 조사관들이 황급히 자리를 떴다고 언급했다.

고소인 C 씨와 동료 등 2명은 참고인조사 당일 담당 수사관 B 씨를 찾아 조사전에 A 씨가 스트레스로 인해 심신이 미약하니 함께하면 안 되겠냐고 동의를 구했으나 B 수사관이 거절했다고 했다.

그러나 B 수사관은 참고인조사가 끝나면 같이 동의서 검토 후 조서에 서명하면 된다고 말해 C 씨가 나중에 조서 내용을 보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조사전의 말과 달리 정보공개 신청하라는 등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진정인 A 씨 등은 “자신은 사건 당사자인 피의자도 아니고 그저 있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참고인조사를 받았는데 이런 강압적인 수사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아 병원 신세까지 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진정인 A 씨 등은 이에 최근 “수사규정에서 벗어나 강압 수사를 당했다”면서 진정서를 고소인 6명과 함께 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서부경찰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른 참고인 수사규정에는 △진술을 강요할 수 없음, △참고인은 언제든지 조사를 중단하고 이탈하거나 퇴거할 수 있음 △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조사 시 조서를 작성하고 진술자(참고인)가 사잇도장을 찍은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도록 정하여져 있지만 (경찰 수사규칙 제39조 제3항), 강제할 수는 없음, △참고인조사 시 작성하는 진술조서에 대해 참고인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구하는 것은 이를 막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등이 담겨 있다.

또 규정에는 △참고인은 언제든지 조사를 중단할 수 있고(출석 의무가 없고, 진술 의무가 있지도 않음)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는 이를 강제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강제할 경우 형법 제123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돼 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조형래 변호사는 “참고인 A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하게 수사규칙을 어긴 강압 수사로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한다”라면서 “참고인들의 인권과 향후 이런 강압 수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법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에대해 이 경찰서 고위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정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조사 도중에 수차례 외부로 전화를 하고 또 수시로 조사 자리를 이석 하는 등 조사를 불성실하게 받았지만 이를 제지 하지 않고 조사서 서명을 받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사 열람도 1시간가량 하고 수차례 고쳐달라고 해 진술서를 정정해 줬는데도 서명을 하지 않고 외부로 나가 20여분 동안 조사실로 오지 않아 동료 수사관들과 함께 찾아 나섰다”며 “참고인 동석 불허에 대해서는 애초 신뢰관계인임을 정식 절차에 의해 표명했으면 허용했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