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 고소 사건 붙였다 떼었다... 갈지자(之) 수사?

2023-02-16 16:07
'용인 방아리 공장용지 인허가권 배임' 사건... 피해자들 축소 수사 의도 주장하며 반발
수원서부서, '사건은 병합 수사 종결은 분리처리' 방침 알려져

[사진=수원서부경찰서]


경찰이 피해자(고소인)들의 요청으로 각각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 수사를 해오다가 정작 수사 종결은 분리 처리할 조짐을 보이자 결과적으로 축소 수사가 아니냐며 피해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수사 결과를 분리 처리할 경우 범죄 혐의가 약화해 결국 봐주기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용인시 남사면 방아리 공장용지 인허가권 배임 사건’ (아주경제 2023년 2월 14·15일 자 보도)을 수사 중인 수원서부경찰서가 이번에는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새로운 정황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배임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3월 고소 건과 7월의 추가 고소 건을 병합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수원서부서가 각각의 수사를 병합해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해 오다가 서부서는 최근 12억원과 35억 8000만원 등 총 47억 8000만원의 배임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이어 수원서부서가 이런 사실을 밝혀내고도 수사 종결 처리를 앞두고 또다시 사건을 각각 다시 분리해 별건으로 판단하자 배임 액수가 축소되는 등 범죄사실 자체를 약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하며 정상적인 수사 종결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또 수사 자체가 한 몸통이어서 분리 종결을 할 수 없다며 강한 의문을 주장하고, 수원서부서의 이런 수사 방식은 결과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사건을 ‘붙였다 떼었다’하는 ‘갈지자(之) 수사’가 아닐 수 없다고 항변하며 병합 종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또한 수원서부서가 검경 수사 분리로 인한 ‘검수완박’으로 인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일부 피고소인들을 수사 중지 요청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들을 즉시 소환해 피고소인 조사와 함께 대질 수사 등을 요청하면서 더 이상의 축소 수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집단으로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경기남부경찰청 정문에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합동취재단]

현행법에는 5억원 이상 배임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피해자들은 이와 함께 최근 수원서부서에 낸 ‘공정수사 촉구 탄원서’를 통해 ”범죄사실이 밝혀진 피의자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청했다.
 
탄원서에서 피해자들은 “피의자들의 범죄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수원서부서가 무슨 이유로 수사를 축소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면서 “ 피해자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죄질이 나쁜 피의자들에 대해 법의 심판(구속 수사)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피해자는 "수년간의 다툼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체가 부도 위기에 몰리는 등 큰 손해를 보고 있다“라며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원서부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건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해 엄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백억원대 용인시 남사면 방아리 공장용지 배임’ 사건은 가짜 서류를 이용해 건축 등 인허가권을 팔아 거액을 챙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등 집단 시위로 용인·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사회문제화한 사건으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