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2022-04-20 16:2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의 내용을 중점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호응이 높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기업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장을 역임한 안병준 한국교통대 외래교수를 초빙해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는 인천상공회의소 회원사 소속 임직원 약 6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의 내용을 중점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호응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은 높아졌으나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큰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간담회와 설명회를 실시했던 바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회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리적,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 사업장의 안전보건역량 향상 및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확립 등 준비가 절실한 상황이며 업종의 특성 사업장별 위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적인 위험성 평가 및 그에 따른 개선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확고히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