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을지대병원, "난청, 우울증까지 유발"

2022-04-19 14:51
'염증 재발 가능성 차단, 청각 재활해야…인공와우 의료보험 적용'

의정부 을지대병원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추체아전 전제술과 인공와우 이식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사진=의정부 을지대병원]

노년기 난청(잘 들리지 않는 증상)이 심한 경우 의사소통이 단절돼 우울증,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만성중이염을 앓아 온 강모(73·여) 씨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심도 난청' 때문에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가족이 바로 옆에서 큰 소리를 내는 것조차 알아듣지 못했다.

상대방 입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했지만,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서 그나마 대화 내용을 유추하던 것도 힘들게 됐다.

강 씨는 이런 이유로 우울감까지 겪게됐고, 수술을 고려하게 됐다.

강 씨는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청각 재활을 위한 '인공 와우이식'과 만성중이염 재발을 방지에 효과가 있는 '추체아전 절제술을 동시에 받았다.

수술 후 강 씨는 청력을 되찾았다.

강 씨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도 들린다"고 했다.

난청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중이염, 고막 손상 등 소리 전달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한 전음성 난청과 뇌로 신경 전달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분류된다.

귀에서 고름이 나오고 고막 천공을 동반하는 만성중이염은 전음성 난청의 대표적 예다.

수술적 치료를 통해 염증을 제거하고, 고막을 재건해 청력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만성중이염을 오래 방치해 달팽이관의 청신경까지 손상된 경우에는 수술을 하더라도 청력을 완전히 회복하기 힘들다.

'추체아전 절제술'은 염증 재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다.

보청기는 난청 환자에게 가장 쉽고 간단한 청각 재활 방법이다.

보청기 사용으로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고도, 심도 난청의 환자는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통해 청각 재활이 가능하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신혜 교수[사진=의정부 을지대병원]

손상된 달팽이관의 청신경을 대신하는 인공와우 기기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은 뒤 머리 바깥쪽에 외부 장치를 부착하면 완전히 청력을 잃었던 사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인공와우는 소리 자극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자극을 전달하는 기기다. 달팽이관(와우)이 손상돼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는 환자에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만성중이염이 심한 경우 인공와우를 이식하더라도 염증이 반복돼 인공와우 기기가 고장나거나 인공와우 이식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전에는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난청 환자는 인공와우 이식을 하는 것이 금기였다.

김신혜 이비인후과 교수는 "인공와우 이식은 달팽이관에 전극 삽입이 필요한데, 만성중이염 환자의 경우 전극 삽입 과정에서 염증이 파급돼 수술 후 미로염이나 뇌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체아전 절제술 등 특수한 술식을 통해 염증 재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인공와우 이식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체아전 절제술은 중이로 통하는 두 관문인 외이도와 이관을 모두 막고, 중이 내의 모든 염증 병소를 제거하는 수술로, 만성중이염의 재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인공 와우 수술은 최근 의료보험이 적용돼 보청기로도 들을 수 없는 고도·심도의 난청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난청을 그저 노화 과정이라 여기며 방치하지 말고, 내원해 난청 원인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청각 재활 방법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