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갑질 논란, 의정부 대형마트 납품 강요…'단가 후려치기' 의혹

2024-05-09 12:04
'유통업자, 11개월 간 1억4000여만원 손해…마트 측, 썩은 계란 납품해'

달걀[사진=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의 한 대형마트가 할인 행사를 이유로 납품업체에 고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달걀 납품을 강요하는 일명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달걀 유통법인 A 대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1월 각종 할인 행사 때마다 B마트에 고시 가격보다 싼 값으로 달걀을 납품해 1억원 넘는 손해를 봤다.
 
예를 들어 지난 2020년 1월 B마트 개점 할인 행사 빌미로 달걀 1판(정성특란 30개 기준) 납품단가를 17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게 A 대표의 설명이다.
 
당시 고시 가격은 선별·세척·포장 등 식용란 선별 포장업 특성상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정과 물류비 등을 포함해 1판당 3430원 수준이었다. 
 
A  대표는 1월 한 달에만 14차례 걸쳐 고시 가격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모두 3만8200판을 B마트에 납품했다.
 
달걀 1판당 1730원씩, 모두 6600여만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A 대표는 이후에도 각종 할인 행사 때마다 B마트로부터 달걀 1판(정성대란 30개 기준), 업소용 3판(90개 기준)의 납품가격으로 많게는 2500원까지 저가 납품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A  대표가 1~11월 B마트에 저가로 납품한 달걀은 모두 25만289판으로, 납품가격으로 따지면 7억8100여만원이다.
 
이 기간 고시 가격 이상으로 납품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2000여만원에 불과했다. 
 
결국 이 기준으로 고시 가격을 계산하면 총 9억2400여만원으로, A 대표는 11개월간 납품하며 모두 1억4200여만원의 적자를 본 셈이다.
 
A 대표가 B마트의 강요를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달걀 특성상 빨리 납품처를 찾아 판매해야 하는 데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마트의 무리한 거래 요구를 거절하면 납품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A 대표가 계약 종료 1개월 남겨 두고 납품단가 강요를 거절하자 B마트는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며, A 대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A 대표는  이 기간 B마트 측이 다른 지점에도 납품단가를 낮춰 납품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 대표는 대형마트 업계 특성상 '낙인'이 찍혀 대형마트로부터 납품 등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3년 6개월간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또 다른 납품업체가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근 B마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A 대표는 대규모유통법을 교묘히 악용해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에 납품을 강요하고 있다고도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은 대규모유통업자를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 이거나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을 점포를 소매업체 사용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 기준에 못 미치면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피해 갈 수 있는 셈이다.

B마트도 대규모유통법이 정하는 대규모 유통업자 규정에서 제외된다.

A 대표는 "B마트 등 대형마트가 교묘히 법을 피해 가면서 납품업체 피해를 야기하는 행태가 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 처벌 강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정식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B마트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저렴하게 납품하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A 대표가 입점을 위해 싸게 납품한 사안이라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썩은 계란을, 대란을 특란으로 속이는 등 문제가 확인돼 더 이상 납품받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