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강행에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갈등·분란 책임질 것"
2022-04-17 11:20
"책임 통감, 국회서 '검수완박' 다시 고려돼야"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반발성 사의 표명에 결국 검찰총장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하고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에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데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이 다시 고려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또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 수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하고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에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데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 수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