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특검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2-04-16 07:52
국회, 15일 본회의서 '이예람 중사 특검법' 가결
중대선거구제 기초의원 선거구서 우선 적용하기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와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6·1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11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기초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설정하고 11개 선거구에 시범 적용해 군소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11개 지역은 △서울 서초갑(국민의힘 조은희) △서울 성북갑(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서울 동대문을(민주당 장경태) △서울 강서을(민주당 진성준) △경기 용인정(민주당 이탄희) △경기 남양주병(민주당 김용민) △경기 구리(민주당 윤호중) △인천 동구(민주당 허종식) △대구 수성을(국민의힘 홍준표) △충남 논산금산계룡(민주당 김종민) △광주 광산을(민주당 민형배) 등이다.

또한 현행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율 4대 1 기준이 표의 등가성을 저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지방소멸 등을 고려해 광역의원 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39명 늘어난 729명, 기초의원 정수를 2927명에서 51명 늘어난 2978명으로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