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체납 차량 첫 동시 단속…2시간 만에 10대 적발

2022-04-15 10:23
자동판독시스템 활용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 확인

4월 14일 서울 동대문구 한 도로에서 서울 동대문경찰서 경찰관과 동대문구 체납 단속팀원들이 음주운전자 및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처음으로 음주단속과 체납 차량 동시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와 동대문구 음주단속 현장에서 세금·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했다. 오후 9시부터 11시께까지 단속해 차량 10대를 적발했다.

경찰은 이날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Automatic Vehicle Number Identification)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현장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음주운전 여부까지 함께 파악했다.

이날 오후 9시 21분께 신사역 인근 단속 현장에서 첫 체납 차량이 적발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세 등 84만원가량이 미납됐으며 속도위반 과태료도 12만9000원가량 미납돼 있었다. 적발 이후 세금을 내고 귀가했다. 

단속 현장에서는 음주 차량도 적발됐다. 이날 오후 9시 42분께 양복 차림의 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78%로 측정됐다. 오후 10시 10분께는 술을 마신 운전자가 헬멧도 쓰지 않고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향후 서울 유흥가 일대와 음주사고 빈발 지역, 식당가 인근에서 매달 마지막 주 합동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