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단속 현장서 과태료·통행료 체납 잡는다

2022-04-13 16:11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음주단속 현장에서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도 단속한다고 예고했다.

경찰청과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자치구 등은 14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전국 최초로 음주·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고액·상습 체납자 소유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달라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등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었다. 기관별로 시스템이 연계돼 있지도 않아 단속에서 적발돼도 개별기간의 체납액만 징수가 이뤄졌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 현장에서 체납 여부 확인 후 음주운전 여부까지 함께 파악하게 된다.

단속 현장에서 운행정지나 직권 말소된 차량 운전자를 발견하면 운행자는 형사 입건하고, 차량은 체납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번호판 영치 또는 견인해 공매 처분한다.

운행정지 차량일 경우 벌금 100만원 이하, 직권 말소 차량일 경우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시범적으로 서울지역 2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앞으로 유흥가 일대와 음주 사고 빈발지역, 식당가 진·출입로에서 음주차량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