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무시한 민노총,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강행
2022-04-13 15:37
지근거리 인원 밀집· 일부는 흡연하는 모습
경찰과 물리적 충돌은 피한 상황
경찰과 물리적 충돌은 피한 상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한 법원의 결정에도 방역수칙을 무시한 집회를 강행했다. 우려되던 경찰과 민노총의 물리적 충돌은 나타나지 않았다.
민노총은 1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집회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방역 수칙 준수를 명령했다. 앞서 민노총은 서울시가 코로나 확산 가능성을 이유로 인수위 주변과 광화문 일대, 여의도 등 집회를 금지하자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인수위 주변 한 곳, 1시간만을 한정해 주최자 포함 299명 이내와 방역수칙(△흡연이나 취식하지 말 것 △참석자 2m 간격 유지 △KF 94 마스크 착용 등) 준수할 것을 전제로 집회를 허용했다. 민노총은 법원의 조건부 허용에 반발하며 집회 강행을 예고했고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날 오후 3시께 민노총 기습집회가 열린 종묘공원에서는 법원이 명령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집회 참가자 중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없었지만 공원 곳곳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민노총 관계자가 "공원 내 흡연은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면서 법원이 명령한 '개인 간 2m 간격 유지'도 지켜지지 않고 지근거리로 사람들이 모였다. 오히려 집회 관계자는 "공원이 좁으니 공간을 두지 말고 최대한 붙여달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했던 경찰과 집회 측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종로 일대에 기동대·중대 100개 규모의 경력 4000여 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종묘공원에서 집시법 20조에 의거해 집회 해산을 요청했지만 물리적 해산을 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