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수수 의혹' 동대문구청장 출국금지
2022-04-11 14:42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에게 뒷돈을 받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출국금지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법무부에 유 구청장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이달 8일 승인받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유 구청장은 구청 직원의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기부품 및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사적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아 유 구청장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유 구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압수물과 관련 자료를 분석해 왔다.
경찰은 유 구청장 측에 출석을 요구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구청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방식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구청장은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보도된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공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적이 없고, 직원 승진 인사와 관련해 직원들로부터 일체 금품을 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 구청장은 1998∼2002년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뒤 2010·2014·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다시 선출됐다. 3선 연임이어서 오는 6월 치러지는 차기 구청장 선거에 나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