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이영 장관후보 환영…복수의결권 도입해야"

2022-04-14 11:04
벤처기업협회 논평…규제혁신·불공정거래 환경개선 등 요청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업계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조속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과 규제혁신을 요청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4일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벤처업계는 이 후보자의 지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 후보자에 대해 “약 20년간 기업을 운영해 온 벤처기업인 출신으로서 업계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개발과 지원체계를 마련해 줄 적임자”라고 호평했다.
 
의정활동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기(氣) 살리기 패키지 3법(스톡옵션, 성과상여금 비과세, 가업상속 규제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왔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협회는 “21대 국회의원의 입법 경험으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재 계류 중인 복수의결권 제도의 조속한 입법통과와 켜켜이 쌓여 있는 각종 규제혁신, 신산업에 대한 기득권과의 이해상충문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환경 개선 등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벤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한 과제들이 채택돼 차질없이 수행되기를 바라며, 신생벤처기업이 스케일업하여 글로벌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혁신벤처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벤처업계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벤처·스타트업계의 숙원 과제다. 복수의결권은 주식 한 주당 2개 이상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벤처·스타트업 창업자가 투자를 받다 보면 지분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창업자가 경영권을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

복수의결권을 활용하면 창업자는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지키며 회사를 키워나가는 데 주력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17개국이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