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부모 찬스' 의사 2명도 재수사해야"...조국, '尹 지기' 정호영 향한 분노 담긴 저격

2022-04-14 11:20
조국 전 장관 "고려대 출신 의사 2명 재수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 또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 "적법한 절차로 부정의 소지 없이 편입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0년 지기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두 자녀의 의대 편입 사실을 저격하며, 입시 문제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SNS에 ‘복지 장관 후보 딸·아들, 경북대병원 고위직 때 경북의대 편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언급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 아버지를 둔 고려대 의대 출신인 의사 2명이 각각 아버지 동료 교수의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두 논문은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았으며, 두 사람이 고려대 입시 과정에서 해당 부정 논문을 입시 자료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고교 시절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 SCI급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제출했으며, 이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 부정’ 판정한 고려대 출신 의사 2명에 대해서는 왜 조사‧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느냐”며 형평성을 꼬집었다.
 
이어 “제 딸의 경우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것은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인데 이를 이유로 입학 취소라는 극단적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며 “즉각 이 고려대 출신 의사 2명의 고교 생활기록부 조사‧수사에 착수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재수사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경북대학교 의대 편입 요강을 보면 1단계 전형 총 점 500점 중 서류 전형은 200점을 차지하는데, 봉사 활동 점수는 서류 평가에 반영되고 있다.
 
정 후보자 두 자녀의 봉사 활동은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을 고려하고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자는 2015~2016년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을 지냈고, 2017년부터는 원장을 역임했다. 딸은 2017년 경북대 의대 편입 전형에, 아들은 2018년 편입 전형에 합격했다.
 
의대 학부 편입 제도는 의학전문대학원의 폐지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경북대는 매년 33명씩 총 132명을 학사 편입으로 선발했다. 당시 지원자들은 전국의 의대(22곳)와 치대(5곳) 중 두 개 학교에만 원서를 낼 수 있었는데, 정 후보자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최고위직으로 몸담고 있던 경북대에 지원한 것이다. 병원과 의대가 분리돼 있다고 하지만 병원 최고위직에 있는 동안 자녀가 잇따라 합격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SNS에 “조국 가족에 대한 ‘윤석열 잣대’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족과 윤석열 정부 인사에게 적용하라”며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 또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물려 정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 사실이 알려지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는 지난 5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7일 고려대도 입학허가취소 통보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글을 SNS에 게재했다. 아울러 법원에 본안 판결 전까지 입학취소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신청도 접수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사퇴 요구에도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 드리겠다”는 입장이다. 전날(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자녀들의 의대 편입 논란과 관련해 “학사 편입 모집 요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부정의 소지 없이 편입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후보자는 지난 2009∼2013년 지역 일간지 칼럼에 ‘출산하면 애국이고 다산까지 하면 위인’이란 취지의 글을 쓴 점과 성범죄자 취업제한직종에 의료인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법에 반발한 당시 전국 사총연합의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그래픽=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