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이업종] 中 NFT 규제 강화에...메타버스株 와르르
2022-04-14 11:28
"NFT 금융화 및 증권화 억제"
14일 중국 경제 매체 중국경제망 등에 따르면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은행업협회, 중국증권업협회는 전날(13일) NFT와 관련된 금융 리스크 예방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니셔티브는 NFT 금융화 및 증권화를 억제하겠다는 게 골자다. 중국은행업협회는 NFT 상품에 증권, 보험, 신용대출, 귀금속 등 금융자산을 포함해 금융상품 거래를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암호화폐)를 NFT 거래의 가격 결정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발행, 판매, 구매 플랫폼은 실명 인증을 실시하며, 고객정보와 발급 거래 명세를 기록해, 자금세탁 방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NFT에 대한 과도한 투기는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이같은 이니셔티브를 제정한 것이라며 이번 이니셔티브를 통해 NFT의 잠재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NFT분야의 감독을 강화하는 데 좋은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메타버스 관련주가 연일 급락하고 있다. 14일 오전 9시52분(현지시간) 기준 A주(중국 본토 증시)에서 성도박서전파(博瑞傳播·600880)의 주가는 7.59% 급락하고 있고, 화매홀딩스(華媒控股·000607)와 시각중국(視覺中國, 000681)도 각각 2~3%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13일)에도 이들 종목은 약세를 면치 못했었다. 특히 성도박서전파는 이날 장중 하한가를 찍으며 거래가 일시 중단됐었고, 화매홀딩스와 시각중국도 10% 이상 미끄러졌었다.
하지만 당국이 NFT를 규제를 해도 가상화폐와는 달리 NFT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앞서 전문가들은 당국이 디지털 수집물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대신 국가 주도의 블록체인 사회기반시설에 바탕을 둔 독자적인 NFT 산업을 구축하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