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HDC현산 '8개월 영업정지' 효력 유지되나...이르면 오늘 결정

2022-04-14 10:03
집행정지 인용될 시 본안소송서 취소 여부 다툴 듯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모습[사진=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받은 8개월 영업 정지 처분 효력이 유지될지 법원 판단이 이르면 오늘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HDC현산이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이르면 이날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심문기일을 열고 HDC현산과 서울시의 확인하면서 "오는 14일께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법원이 HDC현산의 손을 들어주면,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23조에 따라서 HDC현산은 본안 소송에서도 영업정지 취소 여부를 다툴 수 있게 된다. 

다만 서울시가 지난 13일 HDC현산에 대해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를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판부의 판단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는 18일부터 영업정지 기간이 시작하기 때문에 늦어도 17일까지는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