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축은행중앙회, 인수위에 '규제 완화' 공식 요청한다
2022-04-13 14:56
저축은행중앙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규제 완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예금보험료율(예보율) 인하, 지역은행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완화,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대출) 비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대부분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앞선 선거전 당시 강조했던 내용으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간 셈이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인수위에 제출할 건의안을 작성 완료한 뒤, 적절한 시점을 고민하는 중이다. 서류가 아닌, 구두를 통해서는 이미 인수위 일부 관계자에게 이러한 의도를 전달한 상태다.
저축은행중앙회 고위관계자는 “일단 인수위에 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 자체는 확정했다”라며 “다만 세부적인 전달방식과 시점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의무여신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은 전체 대출의 40%(수도권은 50%)를 각 영업구역 내에서 취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비대면 금융환경이 대세로 자리 잡은 상황에 이러한 비율을 유지하는 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이보단 지방 저축은행들도 수도권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장기적인 ‘업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저축은행은 부동산 사업자금의 20%를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우량 차주(시행사)에만 PF 대출을 내줄 수 있지만, 캐피탈사 등 경쟁 업계는 이런 규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