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에 친필 서신…"제도개선 동참해달라"
2022-04-13 10:57
3329개 중견기업 대표에 서신…"반기업 정서는 마타도어"
"연대·협력, 성장의 조건…중견기업특별법 상시전환 요청"
"연대·협력, 성장의 조건…중견기업특별법 상시전환 요청"
최 회장은 지난 12일 친필 서신을 인쇄해 전체 5526개 중견기업 중 중견련 회원사를 포함한 3329개 중견기업 대표에게 전달했다. 사진은 최 회장의 친필 서신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이 전국 중견기업 대표들에게 서신을 보내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13일 중견련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친필 서신을 인쇄해 전체 5526개 중견기업 중 중견련 회원사를 포함한 3329개 중견기업 대표에게 전달했다.
최 회장은 “글로벌 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기업이라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고, 기업은 경제의 중심이며 최고의 복지이자 삶의 터전으로서 좋은 일자리의 산실”이라며 “중견기업은 산업 생태계의 허리로서 성장사다리의 복원을 이뤄낼 핵심 기업군”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 회장은 “전방위 연결의 시대에 연대와 협력은 성장의 기본 조건이라는 팬데믹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자본력과 네트워크 부족으로 정체될 수 있는 초기 중견기업을 끌어올리고, 혁신 벤처기업의 미래를 중견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융합하는 과제야말로 중견기업의 소명”이라며 “이 일을 함께 해나가자”고 했다.
최 회장은 “특별법 일몰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기준이 사라지면 약 5%의 법인세 증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세 부담이 급증하는 등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2013년 이전의 막막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로서 경제 성장을 지향하는 중견기업계의 취지는 명확하고 한국에서 일등이면 세계에서도 일등인 수많은 중견기업의 존재가 선명한 근거인 바 모든 중견기업인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해 달라”라고 힘줘 말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중견기업 수는 2013년 3846개에서 2020년 5526개로, 고용은 116만1000명에서 157만8000명으로, 수출은 629억4000달러에서 933억 달러로 늘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인정한 선진국 지위에 걸맞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0개국 평균 수준으로 모든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