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국힘 "모든 수단 이용해 저지"

2022-04-12 19:08
민주당, 오늘(12일) 의총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채택
국힘 "강행하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 이용해 저지할 것"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가운데)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이양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성을 잃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절대 저지할 뜻을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총 결과 브리핑을 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며 관련 법을 4월 중 처리하고 동시에 경찰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자치경찰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국가수사기능을 전담하는 한국형 FBI 같은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법 시행 시점은 3개월 뒤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언론개혁 법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이성을 잃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70년간 시행되어 온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려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대안 제시도 전혀 없이 밀어붙이고만 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작년 1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강행 처리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 몫이고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여도 제한적"이라며 "그렇게 검경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검수완박을 해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원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반대) 강행도 시사했다. 박 대변인은 "(필리버스터 여부가) 논의된 것은 없지만 오늘부터 머리를 맞대고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강행하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해 저지할 것"이라며 "형사·사법 전반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