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허위·왜곡보도 강력대응...시정운영 침해 심각
2022-04-12 16:38
토지 불수용 관련 보복행정
이날 시는 "당정동 소재 토지수용 무산에 관한 공무원 징계처분과 관련, 시가 보복행정으로 대응했다는 내용의 모 언론사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해당 매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매체는 ‘시민에게 보복하는 군포시장 지방선거에서 심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군포시에 민원인과 협의해 토지를 수용하라고 결정했으나 시가 권익위의 결정을 불이행하는 방법으로 민원인에 보복행정을 가했다고 보도했다는 것이다.
시는 '군포시가 매수의무는 없지만,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를 포함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과 해당 토지 관련된 토지수용보상금 및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보상의무 없음‘,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없음‘으로 각각 판결됨에 따라, 수용하지 않았던 것인 만큼 보복행정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필지는 복개천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필지의 경우, 지목이 대지인 사유지로, 하천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지난 2000년 4월 소유자의 도로개설 행위에 대한 고발조치로, 벌금형이 확정돼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는 이같은 허위 보도는 정상적인 시정운영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우려스러운 행위라고 보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력 대처하고, 법적 대응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한편 시는 시정의 잘못된 점에 대한 기사화는 시정 발전을 위해 충분히 받아들이겠지만, 근거가 없는 일방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방치할 경우 시정에 심각한 해를 끼침은 물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앞으로도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