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이혼 판결 전까지 SK주식 처분 안돼"
2022-04-12 14:23
최태원 보유 SK 주식 중 350만 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신혜성 판사)은 지난 2월 23일 노 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 회장에 대한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행위를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주식 처분 금지는 소송 당사자가 본안 판결 선고 전에 주식을 처분, 재산 분할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주식을 둘러싼 재산 분할 소송에서 통상적으로 내려진다.
최 회장 소유 SK주식을 어떻게 분할할지는 이번 가처분 결정과 별도로 본안 소송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에서 판단하게 된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자신의 혼외자 존재를 인정하면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은 조정에 실패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에 반대했지만 2019년 12월 맞소송에 나섰다. 최 회장 측에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 관장은 이듬해 5월 최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 650만 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중 350만 주의 처분만 금지했고, 노 관장은 그 결정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신혜성 판사)은 지난 2월 23일 노 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 회장에 대한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행위를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주식 처분 금지는 소송 당사자가 본안 판결 선고 전에 주식을 처분, 재산 분할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주식을 둘러싼 재산 분할 소송에서 통상적으로 내려진다.
최 회장 소유 SK주식을 어떻게 분할할지는 이번 가처분 결정과 별도로 본안 소송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에서 판단하게 된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자신의 혼외자 존재를 인정하면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은 조정에 실패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에 반대했지만 2019년 12월 맞소송에 나섰다. 최 회장 측에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 관장은 이듬해 5월 최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 650만 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중 350만 주의 처분만 금지했고, 노 관장은 그 결정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